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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새로운 식품원료 개발 시 맞춤형 기술상담 신청하세요

신속한 제품화 지원 위해 식품원료 인정 절차, 자료작성 요령 등 기술상담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원료가 신속하게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식품원료를 개발하는 유관기관·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기술 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기술 상담은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소재 식품 개발 등으로 식품 원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 원료 개발자(또는 기업)의 식품 원료 인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원료가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사례 소개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 요령 안내 ▲신청원료별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이다.


기술 상담을 희망하는 유관기관 또는 식품업체는 3월 1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로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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