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① 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
②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인증기준 강화

2023.08.31 14: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