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 무단 운영한 (사)경기도다르크 경찰 고발

시, 지난 4월·6월 두 차례 학교·주거 단지 밀집 이유 들어 경기도에 입지 부적합 의견회신

2023.07.03 1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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