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하동군, 6월부터 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동네의원·약국 마스크 권고로

2023.06.01 09:40:27

미디어아워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210-34 등록번호 : 경기,아53127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인 : 신호룡 | 편집인 : 김민찬 | 전화번호 : 010-8451-9271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