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동로봇이 공동주택과 건축물 등 생활공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동로봇·소프트웨어 기업 40여 곳의 의견을 수렴한다.
법안에는 공동주택과 건축물, 주차장, 실외공간에서 이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기준과 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신문배송업계는 이번 법안이 새벽 배송 인력난을 완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제도와 시설이 갖춰지면 로봇이 공동주택 내부를 이동하며 세대별 현관 앞까지 신문을 배송하는 방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공동현관 출입과 엘리베이터 호출 시스템 연동, 배송 정확도와 운행 안전성 확보 등은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 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려면 사람과 로봇이 생활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한된 실증구역에 머물던 배송로봇이 일상으로 진입하면서 새벽 신문배송의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