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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및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실시

2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 2주간 접수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의령군은 저소득층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르신틀니·임플란트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월 8일부터 22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2023년 기준 직장: 117,000원/월 이하, 지역: 62,500원/월 이하,건강보험료) 이하인 자다.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2023년 기준 직장: 117,000원/월 이하, 지역: 62,500원/월 이하) 이하인 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저소득층 어르신은 틀니(전부·부분), 임플란트(최대 2개) 시술비, 사후관리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틀니(전부·부분), 임플란트(최대 2개),보철(최대 4개), 레진(최대 3개)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등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다만, 틀니는 기수혜자의 경우 7년이 경과해야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1차 구강검진 및 전신건강상태를 체크하므로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 후 의령군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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