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납부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2개월 내 분할납부로 납세자 부담 완화

2023.05.09 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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