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3.09.05 0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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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단양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2만6,455건, 21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 또는 전자고지 한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9월에는 주택(연 세액의 2분의 1)과 토지(농지, 임야,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5일∼10월 4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납부 및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등의 납부 방법이 있다.

 

그 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와 모바일 전자 송달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다정 기자 media-h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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