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3.09.04 10:51:09
크게보기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평창군은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3년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2,432필지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예정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지가열람은 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후 예정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고,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재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다정 기자 media-hr@naver.com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아워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210-34 등록번호 : 경기,아53127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인 : 신호룡 | 편집인 : 김민찬 | 전화번호 : 010-8451-9271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