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등록 2023.09.04 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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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외국인·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대상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양구군은 농지법 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양구군은 읍·면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토지대장, 농지 대장 등 관련 공부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 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또는 농지 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지법 질서를 정립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정 기자 media-h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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