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비포장비료 과다살포·불법매립 강력 대응

  • 등록 2023.07.05 07:52:31
크게보기

 

미디어아워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최근 불법 비포장비료 과다살포 및 불법매립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비료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비포장비료의 과다살포 및 불법매립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포장비료를 살포할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농경지에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1,000㎡당 연간 3,750kg으로 제한돼 있으며, 비료생산업자는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7일 전까지 사용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공급일시 등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비료 사용자는 비포장 비료를 사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할 경우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악취저감을 위해 지면에 천막·비닐 등을 설치한 후 포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비료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비포장비료 과다살포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비료관리법에 따라 강력 처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된 비포장비료는 부숙이 덜되거나 불법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기자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아워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210-34 등록번호 : 경기,아53127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인 : 신호룡 | 편집인 : 김민찬 | 전화번호 : 010-8451-9271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