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5.09 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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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아워 최지나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에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60%(3인 266만 원, 4인 324만 원, 5인 379만 원) 이하인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2023년도 만 24세 이하 기준은 상반기(6월까지)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12월까지)에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부모 중 1명이 만 24세를 초과하게 되면 양육비 지원은 중단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담과 신청은 관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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